
7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안내
by 원흥바른신경외과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기준이 변경됩니다.
치료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치료
도수치료가 기존 비급여 항목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변경됩니다.
치료 비용은 1회 43,850원이며,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어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41,700원입니다.
도수치료는 연간 최대 15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주 2회·하루 1회로 제한됩니다.
단, 수술이나 골절로 인해 발생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에 대해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체외충격파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는 연간 최대 12회까지 가능하며,
한 부위만 치료하는 경우에는 최대 6회까지 가능합니다.
정해진 치료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질환에 대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만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지정 질환 외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실손보험 보장이 제한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현재 치료 중인 분들은 변경되는 기준을 미리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내원 시 의료진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치료 횟수와 보험 적용 여부는 환자의 상태,
의학적 판단 및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